제2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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