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4조 (등록신청서류)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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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④**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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