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8조의17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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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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