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8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철도안전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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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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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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