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도급하려는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계측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측정 등인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3. 강재(鋼材) 시료채취 및 시험
4. 누수탐사 또는 전위(電位)측정 및 그 분석
5. 내진성능 시험 및 그 상세평가
6. 수리ㆍ수문ㆍ수충격 조사
7.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각기초조사 등 수중 조사
8. 시설물과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ㆍ변위ㆍ거동,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등의 계측ㆍ분석
9. 콘크리트 재료시험 및 시추조사
10. 지표지질조사, 토질 및 암반시험 등 지반조사 및 탐사
11.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3. 강재(鋼材) 시료채취 및 시험
4. 누수탐사 또는 전위(電位)측정 및 그 분석
5. 내진성능 시험 및 그 상세평가
6. 수리ㆍ수문ㆍ수충격 조사
7.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각기초조사 등 수중 조사
8. 시설물과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ㆍ변위ㆍ거동,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등의 계측ㆍ분석
9. 콘크리트 재료시험 및 시추조사
10. 지표지질조사, 토질 및 암반시험 등 지반조사 및 탐사
11.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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