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4 (권한의 위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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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9에 따라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별표 5의2 제1호의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에 관한 평가업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별표 5의2 제1호의 궤도 및 같은 표 제2호의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평가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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