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제39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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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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