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cad2d -
2025-01-3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adb1 -
2024-0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ce300 -
2024-01-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0ecdb -
2023-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196c -
2023-04-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71ba -
2022-12-27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719a -
2022-01-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f27b -
2021-1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6bd2d -
2020-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ea2f7
현재 조문(제4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