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7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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