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기반시설 지원 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4-01-30
법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050684f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