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기반시설 지원 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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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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