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열차의 운전

제17조 (제동장치의 시험)

철도차량운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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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를 조성하거나 열차의 조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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