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철도차량운전규칙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격시법
나. 전령법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나. 전령법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격시법
나. 전령법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가.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나. 전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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