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철도신호

제85조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철도차량운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2. 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3.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한다) : 정지신호
4. 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5. 유도신호기 :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다.
6. 입환신호기 : 정지신호
7. 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②** 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③** 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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