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구성 및 운영)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단지등 개발 및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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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c8bd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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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ebbd -
2024-01-09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4262d -
2021-04-20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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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ccdb4c -
2019-04-30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d06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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