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조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