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 (실시대상자의 정보공개 요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려는 실시대상자(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재생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요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실시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 요청인은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사유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른 실시대상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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