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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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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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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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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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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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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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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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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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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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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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4b61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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