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제17조의1 (업무의 위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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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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