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①** 정부는 안보ㆍ국방ㆍ치안ㆍ소방ㆍ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ㆍ보건ㆍ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ㆍ보건ㆍ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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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5ccd33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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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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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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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be3c1 -
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2974879 -
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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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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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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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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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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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61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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