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5ccd33 -
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7be177e -
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054582 -
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81be3c1 -
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2974879 -
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3532eda -
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9896635 -
2010-06-04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e2ccd88 -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bcbc0b9 -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4b61e69
현재 조문(제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