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1조의1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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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5.10.1>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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