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청소년단체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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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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