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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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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