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6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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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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