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신분보장)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13-03-23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c71d4 -
2011-07-14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97fd8 -
2008-02-29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e7b6e -
2006-12-28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710ba -
2005-03-31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f1639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