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전담기관의 재원)
체육인 복지법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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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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