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17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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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재난대응체제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다. 소방 시설ㆍ설비 및 소방안전관리 정보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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