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