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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