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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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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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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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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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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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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