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79조 (회비의 징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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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비는 연 1회 징수한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그 갱신시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그 갱신시에 각각 다음 갱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징수한다. <개정 1987.11.10>

**②** 협회가 회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비의 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회비의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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