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계열화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계열화사업자의 관리, 육성 및 재정ㆍ세제의 지원 또는 배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계열화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계열화사업자의 관리, 육성 및 재정ㆍ세제의 지원 또는 배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계열화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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