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19.1.15>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계열화사업의 가축 종류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