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7-22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617bae9 -
2025-03-18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8d94bc -
2025-01-21
법률: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732f8a9 -
2024-12-20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81d7d3 -
2023-06-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9e8c0d -
2022-12-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adfac24 -
2022-02-0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9f1a689 -
2021-08-17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b3d9d7f -
2021-07-13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eb03f96 -
2021-03-16
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4a7585c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