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8>

제67조의11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출입국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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