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94조의1 (의견진술 절차)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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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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