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8조의1 (전환대출 대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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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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