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19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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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3907f4e -
2025-11-11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4f5984 -
2025-03-1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0dd6dd2 -
2023-12-26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7ae3b74 -
2023-03-04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57d4a7c -
2022-12-2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72973f -
2021-08-1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f7bd139 -
2021-06-0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10d95a1 -
2021-03-23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154c933 -
2020-12-2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c47f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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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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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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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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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14, 2018.12.18, 2021.3.23, 2021.6.8, 2021.8.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ㆍ학사학위 과정ㆍ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천공제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의 책무)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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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사업계획서의 제출)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항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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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명령)**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그 위임에 관한 업무를 행할 때에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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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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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대상)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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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①**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0.2.4, 2021.6.8>
**②** 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20.2.4> -
(대출 종류 및 한도)**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
(대출 금리)**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과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1.3.23, 2025.3.18> -
(대출 신청 및 추천)**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
(설명 의무)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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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승인)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제3장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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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고의무)**①**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시기에 이를 때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개정 2021.3.23>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21.6.8>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
(이자의 면제)**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2021.6.8>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1.6.8, 2023.12.26, 2025.11.11, 2026.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삭제 <2026.2.19>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12.26> -
(대출원리금 계산)**①**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單利)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환유예 중인 대출원리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 학기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①** 채무자는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1.3.23>
**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21.3.23>
**⑥** 제2항과 제3항의 상환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2018.3.13, 2018.12.31, 2020.12.22, 2023.12.26>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8.3.13>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⑨**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018.3.13> -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①**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⑤**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⑦** 제2항의 상환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⑧**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의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①**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1.3.23>
**④** 채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된 채무자가 입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하고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해외이주자(채무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2023.3.4>
**⑦**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⑨**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
(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①**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채무자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채무자에게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환의무의 통지)교육부장관은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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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그 의무상환액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①** 의무상환액이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원천공제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⑧**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금액 중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원천공제 및 납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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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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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채무자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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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①**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5항ㆍ제27조제4항ㆍ제28조제4항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0.12.29, 2021.3.23> -
(연체금)**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2025.3.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납부기한 전 징수)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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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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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외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이 다른 채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상환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기한이란 소득별 상환방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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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①** 이 법에 따른 통지ㆍ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
**③**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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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①**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같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 등)**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21.6.8> -
(자료 요청)**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2021.3.23>
1.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성적, 석차 등 자료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 대출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①**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채무자(채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15.6.22>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세정보의 사용)**①**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복 지원의 방지)**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5.29>
**②**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⑦**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과 제출 의무의 면제, 제6항에 따른 초과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⑧**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
(세법 등의 준용)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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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1.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 -
(벌칙)원천공제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과징수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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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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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6.5.29>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②**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 부칙
부칙 <제9935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60호,201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572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호의2, 제8조의2 및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3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333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자 등의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始點)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으로 본다.
제3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고ㆍ납부 방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4159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28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2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1684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94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97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3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8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9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5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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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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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범위)「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금융회사등의 범위)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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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상환자)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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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협약 대상)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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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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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①** 법 제12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8>
**②**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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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고의무)**①**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0.6.30>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 해외여행
3. 질병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채무자는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④** 교육부장관은 천재지변,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19> -
(상환의무의 면제)**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12.31>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0.4.14>
1.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2.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0.4.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채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
(연간소득금액)**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이자의 면제)**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6.25> -
(대출원리금의 상환)**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4.6.25>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0
2.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5
3. 제1호의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을 실행하여 각각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100분의 25. 다만, 해당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우선 상환하여 해당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6.25>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1, 2024.6.25, 2025.12.30>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①**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8.28, 2024.6.25>
1.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같은 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받으려는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연간소득금액(이하 "산정기초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7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3.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도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4. 법 제18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지역의 거주자일 것
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거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될 것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1.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1.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2. 제2항제2호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환유예 채무 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되는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해당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8>
**⑤**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개정 2018.8.28, 2020.4.14, 2024.6.25>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4년
2.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2년
**⑥** 상환유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개정 2018.8.28>
1. 제5항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환유예 및 상환유예 종료 후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8> -
(소득인정액의 산정)**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소득의 범위)**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재산의 범위)**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8.11, 2017.3.29, 2018.2.27, 2021.4.6>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만, 어음 및 수표는 제외한다.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7조제2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라.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및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6월 1일(이하 "소유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8.2.9, 2021.12.31>
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4.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
5.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
가.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정한다)을 합한 금액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한다)을 뺀 금액
나.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권리: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다. 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권리: 액면가액
7. 제1항제6호에 따른 재산 및 권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1.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50
2.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80
3.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장기미상환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200 -
(재산등의 조사)**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등을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21.12.31>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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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의 통지)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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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종합소득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채무자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6.7.1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7.19>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①**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1. 연말정산 신고: 신고연도의 6월 30일
2.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
3. 채무자가 이직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가. 채무자가 이직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이직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년 근로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채무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그 사실의 신고의무
3.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상환의무
4.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원리금의 원천공제를 한다는 사실
5. 그 밖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6.7.19>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④** 원천공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부터 원천공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에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⑧** 법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지급할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①**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납부를 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중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부분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연도의 6월 30일"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로, "12개월"은 "6개월"로, "원천공제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본다.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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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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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①**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삭제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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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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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19>
제5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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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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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①**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한다.
**②**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③**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장기미상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①**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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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24.6.25> -
(연체금 징수의 예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징수의 순위)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징수처분비
2.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3. 연체금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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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의 신청 등)**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 받을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2.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3.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 사유
**②**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5>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임직원 4명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명
3.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4.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1명
5. 교육 및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이의신청 방법)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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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의 통지)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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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기간)**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자료 요청)**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4.22, 2016.7.19, 2020.4.14, 2021.2.17, 2021.6.22>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채무자에게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4.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관리 현황자료
4.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관리 현황자료
5.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격 종류ㆍ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
8.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8.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 예금의 잔액
나. 주식, 수익증권: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 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라.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가. 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금
나. 연금보험: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4.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자료
**③**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7.1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①**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범위 등)**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전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 법 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
(자료 요청)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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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 상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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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005호,20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5일까지 제출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39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9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부칙 <제27341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생인 채무자의 상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상환 유예를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원천공제금액의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법 제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금액 또는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환의무 면제 신청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의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2호 중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2항에 따른 학자금의 상환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형제자매 외의 사람은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6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58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으로, "이를"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로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가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17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2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4>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46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및 <3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92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5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생 등의 상환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상환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조(장기미상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본다.
부칙 <제33080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590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인 채무자의 상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76>까지 생략
교육부령 3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환의무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24.7.1>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22>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
(재산의 범위)**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20>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
(재산의 가액)**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
(부채의 범위)**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재산등의 조사)**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2022.7.22>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
삭제 <2022.7.22>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2.7.22> -
(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
(원천공제통지서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0.4.14>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 -
(퇴직ㆍ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2017.1.20>
-
(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7.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
(상환금명세서의 제출)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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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2020.4.14>
-
(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0>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9.14, 2022.7.22>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4> -
삭제 <2017.1.20>
제4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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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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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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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등 연장)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
(독촉장 등)**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②** 세무서장은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해당 채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2022.7.22, 2024.7.1> -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2>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
(압류ㆍ매각의 유예)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제5장 보칙
-
(전자송달 신청서)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
(이의신청)**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22>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
삭제 <2022.7.22>
## 부칙
부칙 <제89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호,2017.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333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은 제외한다)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