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005호,20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5일까지 제출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396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9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2014.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부칙 <제27341호,2016.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생인 채무자의 상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상환 유예를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원천공제금액의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법 제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금액 또는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상환의무 면제 신청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의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항제2호 중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2항에 따른 학자금의 상환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형제자매 외의 사람은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6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58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다목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으로, "이를"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로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6호가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17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2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4>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463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및 <3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92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5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생 등의 상환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상환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조
(장기미상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본다.

부칙 <제33080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4590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인 채무자의 상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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