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관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