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14, 2018.12.18, 2021.3.23, 2021.6.8, 2021.8.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ㆍ학사학위 과정ㆍ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천공제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ㆍ학사학위 과정ㆍ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채무자"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환기준소득"이란 채무자가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상환 재개시를 포함한다)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8.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란 채무자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금액을 말한다.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3. "원천공제의무자"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중 채무자에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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