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6조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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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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