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7조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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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채무자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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