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5조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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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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