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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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항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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