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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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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