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체납처분

제31조 (납부기한 전 징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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