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연체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2025.3.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2025.3.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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