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교육부장관은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3항이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5항ㆍ제27조제4항ㆍ제28조제4항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0.12.29,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5항ㆍ제27조제4항ㆍ제28조제4항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0.12.29,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3907f4e -
2025-11-11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4f5984 -
2025-03-1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0dd6dd2 -
2023-12-26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7ae3b74 -
2023-03-04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57d4a7c -
2022-12-2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72973f -
2021-08-1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f7bd139 -
2021-06-0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10d95a1 -
2021-03-23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154c933 -
2020-12-2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c47f80f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