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출 승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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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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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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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7f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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